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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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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초원유치원
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4-03-06 17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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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원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초원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관심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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